청양읍은 19일 내년 1월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겨울철 난방비 지원) 상담·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7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으료급여 수급자)과 가구원 특성기준(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상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을 충족하는 가구 등이다.

단 보장시설수급자와 등유·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 금액은 ▲ 1인 가구 8만 4000원 ▲ 2인 가구 10만 8000원 ▲ 3인 가구 12만 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 2000원, 4000원, 5000원씩 증액됐다.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선택 발급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며 중복 발급은 되지 않는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자동으로 신청되어 따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영훈 청양읍장은 “겨울철 난방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에너지취약계층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덜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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