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까지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가입 요건 충족 필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초선, 대전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내 e스포츠 선수들의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참가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e스포츠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반드시 국가대표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e스포츠협회는 체육으로서의 정체성 불투명, 시·도 요건 불충족의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됐다. 아시안게임 선수 파견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여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국내 e스포츠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참가 할 수 없다.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는 내년 초까지 회원 종목단체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e스포츠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효자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사실상 e스포츠의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가입은 시간적·환경적으로 가능성이 적다”면서 “아시안게임 종목이면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가 아닌 종목은 무도(주짓수, 펜칵실랏, 쿠라쉬, 삼보), 제트스키(파워보트), 브릿지 등이 있다. 대한체육회는 e스포츠와 동일한 상황에 놓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