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해지원 소외 가구 대상
11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접수
1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 올해 1∼5월 소득이 2019, 2020년 보다 감소했고 ▲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75%(4인 가구 365만 7,000원)이하 ▲ 재산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기존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올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읍면동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6월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곽남희 기자
hello-bobs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