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해지원 소외 가구 대상
11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접수
1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 올해 1∼5월 소득이 2019, 2020년 보다 감소했고 ▲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75%(4인 가구 365만 7,000원)이하 ▲ 재산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기존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올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읍면동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6월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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