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입법예고…"인권침해 우려 줄이고 조기 정착 돕기위한 조치"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된다.

통일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 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합동신문 기간이 '18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조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도 조사가 90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조사 기간을 축소해 인권침해 우려도 줄이고 탈북민이 가급적 빨리 정착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탈북민 정책을 협의·결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3개 이내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 정착 관련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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