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082건의 생리대 신고·허가 요청 품목 중 단 4건만 안전·유효성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4선, 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99.6%의 생리대가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식약처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생리대를 의약외품으로 구분해 기존에 이미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구성 성분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생리대에 대한 기준규격으로 재법, 성상, 순도시험, 조작조건, 질량 등을 규격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접착제 등에 발암물질, 총유기성 화합물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항은 이러한 기준규격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생리대가 유통되기 전에 생리대에 발암물질, TVOC 등이 함유되어 있는지 식약처가 전혀 검사도 하지 않고 있고,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는 국민들이 생리대를 사용하다 이상이 생기거나, 유통되는 생리대에 대하여 식약처가 수시검사 등을 한 후에야 그나마 생리대에 유해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라며 “식약처와 관련부서 관계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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