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 면적의 산림이 토석 채취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 면적의 산림이 토석 채취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 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실적은 269,148,000㎥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는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0,000㎥가 증가한 수치다.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면적이 늘어난 셈이다.

토석채취 허가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던 채취 허가가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되면서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 2011년 4,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채석행위는 국가 산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채석장의 경우 급경사의 잔벽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완벽한 복구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총 533건의 지적사항 중 ‘중간 복구 불이행’과 ‘채취완료지 복구명령’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한다.

박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보전 의무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석채취가 증가는 조금 우려스럽다”면서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토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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