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측 3일내 지방법원에 송환거부소송내면 시일 오래걸릴듯

덴마크 검찰은 17일(현지시간), 정유라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 뉴스T&T DB

덴마크 검찰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덴마크 검찰은 17일(현지시간) 한국 법무부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정씨 측은 그러나 덴마크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에 반발, 현지 덴마크 올보르 지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정씨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정씨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정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에 걸쳐 소송이 가능하며, 만에 하나 대법원 상고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씨의 한국으로 송환 결정과 관련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덴마크 경찰에의해 체포됐으며, 이후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고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차장검사는 "한국의 정씨 송환 요구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모든 요건이 덴마크 송환법에 부합한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정씨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씨, 송환거부 소송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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