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 대표 발의 및 8차례 법안소위 통과 앞장..."공정한 사회 구현되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익 추구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발의한 제정법이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다시는 제2의‘LH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이번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특히,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부동산 보유와 매수에 대한 신고조항이 추가되어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후 정부안 등 총 6건의 발의 법안에 대해 2번의 전체회의와 공청회 그리고 8번의 법안소위에 모두 참여하여 이번 제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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