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대종 지정 보호 및 조류 서식처 보전 필요

시민모니터링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 '팔색조'
시민모니터링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 '팔색조'

대전 3대하천 등지에 법적보호종 27종 등 총 156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10년간 지역 조류를 관찰,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및 환경연합 월평공원 생태조사, 갑천, 유등천 등 3대 하천 겨울철새 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한 관찰 조류를 모두 종합한 수치다.

정리된 조류는 총 156종이다. 이 중 법적보호종은 27종에 이른다.
시 자연환경조사에서는 각각 92종, 10종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의 모니터링으로 더 많은 종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연합은 5~10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연환경조사의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서식 조류 종수는 이번 종합 결과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자연환경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보호종 17종은 큰고니, 큰기러기, 가창오리, 붉은가슴흰죽지, 호시비오리이다.
또 참수리, 참매, 조롱이, 매,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칡부엉이, 쇠부엉이, 올빼미, 솔부엉이, 팔색조, 삼광조(긴꼬리딱새) 등이다.

주요 서식지는 도심 3대 하천과 둘레산을 중심으로 한 식장산, 도덕봉, 월평공원 등 녹지로 나타났다.

환경연합은 "녹지 보전을 통한 조류 서식지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가 깃대종 지정 보호를 비롯해 조류 서식처 보전에도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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