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1개 지자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 혜택

한국수자원공사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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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 2월에 이어 추가 진행되는 것으로 감면 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등은 지난번과 같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이다.
이들에게 1개월분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올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진행된다.

실질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료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 해당된다.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료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 원의 지방재정 보조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공 박재현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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