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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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 지역은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65.9%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1025개 단지에 대해 우선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 및 육안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C·D·E등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 소유자들이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 25개동 내외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취약시설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 주택정책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건축심의 및 안전검토, 건축공사장 및 민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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