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한다"

아파트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바닥분수) / 대전시 제공
아파트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바닥분수)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강화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된 시설까지 수질 관리대상으로 확대했다.

대표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아파트에 설치된 조합놀이대(물놀이장), 바닥분수, 벽천(벽면분수), 계류시설 등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미신고 시설과 지난해 준공된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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