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으나, 166건이 폐기되었다. 그 중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국민동의청원도 7건 포함됐고, 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폐기된 국민동의청원 3건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현행 국회청원제도는 국민 청원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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