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보람동 주민센터서 제도 안내·신고 접수

아파트 / 뉴스티앤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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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19일부터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둔다.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보람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 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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