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30주년 맞아 1호 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
이연희 의장 "보행자의 안전이 곧 내 가족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교통안전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서산시의회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1호 광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1호 광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사진 왼쪽부터 최기정·임재관·가충순·이경화·안효동 의원, 이수의 부의장, 이연희 의장, 최일용·안원기·장갑순·이수의·유부곤 의원).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1호 광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개원 30주년을 맞은 의원들은 이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시행일을 제대로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통행량이 많은 출근시간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와 ‘우리동네 안전속도 5030’ 등 홍보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연희 의장은 “서산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식행사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을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았다”고 캠페인 개최 이유를 설명한 후 “국민안전의 날이자 ‘안전속도 5030’ 시행 전날인 오늘부터 시민여러분께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곧 내 가족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교통안전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속도 하향구간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20Km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20~40Km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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