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매봉공원 이어 민간공원조성사업 소송 잇따라 패소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시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민간공원조성 사업 중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14일 사업자 대전월평파크PFV가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철회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및 경관 문제, 2등급 훼손지 대책 등 요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시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부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협의 과정에서 제안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대전시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조차 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 이어 민간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 잇따라 패소하게 됐다.

매봉공원 사업취소와 관련, 당시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시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환경 등 문제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제안 수용 자체를 모두 취소할 것이 아니라 보완책을 찾을 기회를 줬어야 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가 즉시 대법원 상고 취지를 밝힌 만큼 월평공원 사업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46만9553㎡를 대상으로 76.2%인 35만7763㎡의 공원에는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건립한다.
나머지 23.8%인 11만7400㎡에는 아파트 149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