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및 한옥심의 지침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고운동(1-1생활권) 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옥심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한옥마을의 경우, 한옥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현대 한옥 주거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3가지 유형의 한옥모델을 적용하여 개별주호형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단지(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로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9월말부터 해당 토지를 사용 가능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한옥건축물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금까지 두 번째․네 번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세 번째 주 수요일에 한옥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한옥마을의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한옥건축기준과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한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구조, 지붕, 담장, 설비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한옥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외벽의 목재 부재(기둥, 인방, 창틀 등)가 잘 드러나도록 설치하고, 창호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지붕은 한식지붕틀과 함께 암키와·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기와를 적용하며,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문․담장계획, 설비계획, 반침(큰 방 안벽에 붙어 있어 물건을 넣어 두는 작은 방) 설치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내 건축정보(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행복도시 한옥마을 내 한옥건축물은 건축 심의를 접수하기 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한옥마을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심의 접수 시에는 심의 신청서와 한옥마을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건축심의도서파일(PDF),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 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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