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또는 거짓 보고 시 과태료 부과 처분

대전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체 42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사업실적, 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공시하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양식이 변경되고 부동산개발업 정보공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각 업체에 송부하고 관련 정보공시를 위한 양식은 등록사업자가 사업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사항에 개발사업지의 주소, 신탁사업 여부 및 개발행위자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구체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 정보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기한 내 제출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 간 자율적 경쟁이 유도되고, 공시내용 확대에 따른 업체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 성실한 사업실적 보고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실적 작성방법 매뉴얼 및 관련 양식은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http://www.nsdi.go.kr)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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