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강화된 7대 기본방역수칙 위반...과태료 부과
12일부터 손님과 업주 각각 최대 10만원, 300만 원

방역수칙 홍보 / 당진시 제공
기본방역수칙 준수 홍보 /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의 영업주 및 이용자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달 12일부터 적용한다.

꼭 지켜야 하는 7대 기본방역수칙은 ▲ 마스크 착용 ▲ 출입명부 작성 ▲ 환기와 소독 ▲ 유증상자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이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에는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가족과 사회 전체를 위해 영업주 및 이용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달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역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 을등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