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호 보건복지국장 비대면 긴급브리핑 개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현황 등 설명
12일부터 3주간 다중시설 7대 방역수칙 의무화...의사·약사 진단검사 권고땐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남궁 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12일 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추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남궁 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12일 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추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12일(오늘)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유지하되 감염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궁 호 보건복지국장은 12일 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남궁 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4월 12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331명이며, 이중 43명이 세종충남대병원 27명·청주의료원 1명·오송베스티안병원 4명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수도권 생활치료센터 7명 등에서 격리치료 중이라”면서 “어제(11일) 종촌초 관련 2명·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 1명·타 시도 접촉자 1명·감염경로 조사 중 1명 등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2주 동안 총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주요 감염사례로는 종촌초등학교 집단 감염·전주 가족 모임·전의 지인 모임·청주 유흥시설 감염사례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 국장은 이어 “우리 시에 발생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한 명의 지표환자가 발생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전염을 확산시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확진자 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 중 종촌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오늘 12시부터 자가 격리가 해제되고 내일부터 다시 학교로 복귀한다”며 “시는 자가격리 해제에 앞서 어제 종촌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734명자에 대해 격리 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오늘까지 종촌초등학교 관련 확진자 총 31명이었으며, 대부분 경증인 상태로 치료 받고 이중 25명은 퇴원하는 한편 4.11일 자가격리 해제 전 재검사에서 종촌초 학생 2명 추가 확진됐다”고 전했다.

남궁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현행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지는 대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운을 뗀 후 “우리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3주간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2주 동안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돌봄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라”며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근 대전시가 2단계로 격상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코로나19가 확산하여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궁 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선제적 대응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과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기존 4대 수칙을 대신하여 ▲ 마스크 착용 의무 ▲ 출입자 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 음식 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수칙 및 이용인원 게시 등 새로운 7대 기본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핀셋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4.13~)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선제적 검사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남궁 국장은 이어 “현재 조치원 보건소와 어진동 선별 진료소의 검사기능을 확대하여 무료로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하고, 상시 이동형 검사팀(4.13~)을 운영하여 집단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유증상자의 늦은 검사와 확진으로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고자 한다”며 “3차 유행이 장기간 지속으로 누적된 경증ㆍ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검사 지연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남궁 국장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을 막기 위해 무증상자일지라도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등 숨은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 검사를 확대·실시할 것이라”면서 “오늘(4.12.)부터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의사나 약사가 진단검사를 권고한 경우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며 “이를 어기고 뒤늦게 감염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궁 국장은 끝으로 “시에서는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봄철 여행·야외 활동 및 지인 간 모임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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