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진흥계획 수립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아산시 문화예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미경 아산시의원이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조미경 아산시의원이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조미경(초선, 가선거구) 의원이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진흥계획 수립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사항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희영(재선, 다선거구)·김영애(3선, 마선거구) 의원 등 2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으며, 특히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였던 필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며,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아산시 문화예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일 제22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1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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