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으로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포통장은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금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파밍 등 각종 금융사기 범죄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대포통장에서 ‘대포’는 막무가내, 무모함을 뜻하는 일본말 ‘무데뽀(無鐵砲)’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허풍이나 거짓말 또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대포(大砲)’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또한 대포통장에서 ‘통장’은 금융 기관이 예금자에게 출납의 상태를 적어 주는 장부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 확인 가능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와 같은 접근매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포통장은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에 ‘통장 매매합니다’, ‘통장 사드립니다’ 등 통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한 자로부터 양수하거나, 저금리 대출이나 취업 등을 빙자하여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매입하여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및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 계좌 개설 시 심사 강화에 힘입어 2016년 대포통장(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된 계좌에 한함)은 46,351개로, 2015년 대비 19.1% 감소하였다. 대포통장 발생현황을 금융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포통장 발생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은 행

44,385

77.5%

33,430

72.1%

상호금융(저축은행)

6,814

11.9%

6,896

14.9%

새마을금고

3,383

5.9%

3,161

6.8%

우체국‧증권‧저축은행 등

2,701

4.7%

2,864

6.2%

합 계

57,283

100.0%

46,351

100.0%

출처 : 금융감독원 2017. 2. 17.자 보도자료 “2016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큰 폭 감소”

대포통장 거래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금융거래에서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사책임

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포통장과 관련한 다음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ⅰ) 전자금융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ⅱ)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ⅲ)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ⅳ) 접근매체를 대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질권자와 질권설정자 모두 처벌)

ⅴ) 위 ⅰ)에서 ⅳ)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위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인이 대포통장을 ‘양도’하였다면 상대방에게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즉, 대가와 무관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대포통장의 양도도 처벌된다.

또한 대포통장을 ‘대여’하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여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지 아니하여도 처벌된다.

대포통장 거래는 대부분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식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또는 대여에 해당하므로 대포통장 거래자는 위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다만,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대상에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 가능하고 현금자동지급기, 컴퓨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없는 ‘예금통장과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탈법행위에 활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대포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③ 전자서명법 위반죄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는 『전자서명법』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④ 불공정거래, 금융사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공정거래, 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당연히 해당 불공정거래, 금융사기 금지,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고, 대포통장 명의인도 양도 또는 대여한 대포통장이 불공정거래, 금융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해당 불공정거래,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대포통장을 활용하여 재산을 분산 운용한 자에게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의 조작 또는 은폐 의도가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조세포탈)로 처벌되고, 조세포탈에 활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대포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조세포탈)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민사책임

자신이 양도, 대여한 대포통장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포통장 명의인과 불공정거래자, 금융사기범은 공범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연히 대포통장 명의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대포통장 명의인은 불공정거래자, 금융사기범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 금융거래 불이익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 대여한 대포통장 명의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포통장 적발 후 1년간 모든 금융회사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또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발견 즉시 지급정지 되며,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해당 명의자의 다른 계좌도 금융회사 창구거래만 가능하고 ATM 거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제도에 따르면,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자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며, 등록된 정보는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면 신용평가에 반영, 참고 되어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축소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에 참고 되기 때문에, 대포통장 거래자는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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