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부터 30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에서 접수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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