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7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에서 학교와 학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7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에서 학교와 학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대전시교육청은 7일 최근 학원을 통한 학생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밀집도의 경우 초·중학교는 1/3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규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초·중학교 중 600명 이하의 학교는 2/3까지 등교가 가능하고, 600명에서 1,000명 이하 학교 중 안전조치가 가능하며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학교는 2/3 등교가 가능하며, 1,00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학교는 1/3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은 밀집도 대상에 제외하여 현행과 같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고3 매일 등교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대전시와 협력하여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시 보습 학원·교습소 14개원에 대해서는 16일(금)까지 집합금지 및 가양동 소재 학원·교습소에 대한 일제 방역소독을 요청하고, 동구 지역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원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8일(목)부터 3주간 대전지역 학원·교습소 3,690개에 대하여 전수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시간, 인원제한, 소독, 환기 등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적용하여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확산세를 꺾고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하여 하루빨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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