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5월 13일 접수...대덕e로움으로 정액 지급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임차료 50만 원을 지원한다. /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임차료 50만 원을 지원한다. /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임차료 50만 원을 지원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덕형 경제모델의 하나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점포당 50만 원을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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