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 보호 목적
유료방송 이용약관 수리 및 이용요금 승인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신설
"방송시장 전체 위기 극복 위해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재선, 대전 유성갑) 의원은 6일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이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현재 케이블방송과 IPTV가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난 2019년 7월 과기정통부가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처리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수리했고 관련된 방송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겠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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