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로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 및 파산 그리고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및 설립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여 해산 사유 명확히 한정
의료법인 간 합병 사유로 이사 2/3 이상의 동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 의료공공성 및 제도 안정성 확보!
합병으로 존속 또는 설립된 의료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의무로 채권자 보호 및 기존 의료법인의 채무 부담에 대한 불명확성 해소!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을 통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및 건전하고 원활한 의료 제공으로 국민보건 향상 기여!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하여 발생하게 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6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 및 목적달성의 불가 ▲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 ▲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 고려 ▲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 결정 ▲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불비하여,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되어 왔다”는 입법 배경을 설명한 후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주어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목적을 전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 간 합병 여부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및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동시에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한계상황에 봉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제공 기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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