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2천567곳 운영·측정기록 '거짓'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연 여의도

미세먼지 피해가 날로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토·환경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활용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만2천576곳이 시설별 운영기록과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에는 연간 1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농도를 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입력해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장이 시설 운영기록과 자가측정 기록을 한 달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를 징수한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메인 페이지

하지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은 대기배출 사업자가 최초 입력한 시설별·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을 수정하더라도 그 이력을 추적·관리할 기능을 개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설별 운영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2천546개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25억6천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시설별 운영기록과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한 사업장이 각각 4천889곳, 7천687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스템 미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환경과학원은 수정 기록 관리 없이 통계만 관리해 지자체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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