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세종시 아파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 비수도권→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한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 강화

기업에 대해선 투자금 요건이 높아진다. 일반기업은 투자금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원래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론 3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21년 40% → 30%, `22년 30%‧`23년 이후 20% → `22년 이후 20%) 앞당겨 추진된다.

▶ 모든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 금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철거민 특공은 제외한다.

국토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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