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예약제에서 당일 신청 방식으로... 교통약자 편익 기대

대전광역시가 2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을 기존 '1일 전 예약제'에서 당일 신청하는 '바로콜'로 변경한다. / 뉴스티앤티 DB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사랑나눔 콜센터의 차량 이용 방법을 ‘1일 전 예약제’에서 당일 신청하는 ‘바로콜’로 변경한다.

‘바로콜’은 이용자가 필요한 때에 신청하면 자동관제 시스템을 통해 최단 시간 내 진입 가능한 차량이 실시간으로 배차되는 시스템이다.

시는 1일 전 예약제에서 바로콜로 이용 방법이 바뀜에 따라, 기존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병원예약·등교·출근에 한해 최우선 지정 배차를 제공 할 계획이다. 

바로콜 이용 대상은 1·2등급 및 3급 자폐·지적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등이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까지이다. 요금은 일반 요금의 30% 정도다.

시 관계자는 “바로콜 시행에 따라 공차 대기시간이 줄어 늘어난 배차대수 만큼 교통약자 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승합차량 82대, 임차택시 75대 등 총 15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이용대상자에 임산부와 한시적 거동 불편자까지 이동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