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는 내달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농가당 0.1ha ~ 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지원기간(최장 5년, 5회)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하여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논 부문은 ha당 350천원 ~ 700천원, 밭(과수) 부문은 700천원 ~ 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0천원 ~ 1,300천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첨부서류(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를 갖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10월)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말 직불금이 지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모두 신청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보조금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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