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 대상

충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28일 최근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장기화로 축산물 소비 감소와 생산비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상반기 농가사료 구매자금 96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 신규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양 등이며 축종에 따라 농가당 최저 90백만원에서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하고,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되고,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영농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반기에도 사료 구매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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