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 사용할 투표용지에 표기 불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CI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CI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성혁, 이하 충북선관위)는 오는 3월 29일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이하 ‘도의원재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개시일 전일(4월 1일)까지, 거소투표는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 ⇨ 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하며,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은 국민의힘, 기호 3번은 정의당, 기호 4번은 국민의당, 기호 5번은 열린민주당이다.

한편, 도의원재선거 사전투표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본 선거는 4월 7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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