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자 대상

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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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종료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한 후 미취업 청년을 채용연계하고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2400만 원의 인건비를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 동안 118개 기업, 총 246명의 청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급조건은 청주시의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로 참여기업에서 2년 간 근로하고 지역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창업한 자다.

정규직 전환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250만 원씩 4회에 걸쳐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청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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