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 P2P 금융의 개요

P2P 금융은 P2P(peer to peer)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형태를 총칭하는 용어다. P2P 금융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기부형”, 금전 보상 이외의 형태로 일부 보상을 받는 “후원형”, 원금과 확정이자를 받는 “대출형” 및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만 해당함)에 투자하는 “증권형”으로 구분한다. 가장 주목 받는 P2P 금융 방식은 대출형과 증권형이다.

 

< P2P 금융의 분류 >

방식

내용

목적

사례

후원형

주로 예술(공연, 음악, 영화), 복지 분야 후원

비금전적 보상

공연 지원

기부형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 기부

무상 지원

캠페인 지원

대출형

(P2P 대출)

비대면 대출

이자 수취

렌딩클럽

루프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취득

평가 차익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인 크라우드펀딩을 P2P 금융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2016년 1월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증권형 P2P 금융에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후 증권형 P2P 금융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대출형 P2P 금융을 “P2P 대출”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됐다. 이 책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증권형 P2P 금융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이제 대출형 P2P 금융인 P2P 대출과 증권형 P2P 금융인 크라우드펀딩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P2P 대출을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로 정의하면서 P2P 대출방식으로 원리금수취권매입형과 현금담보제공형을 인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은 2015년 시작되어 누적 대출금액이 2016년 6월 1,525억원, 2016년 12월 6,289억원, 2017년 4월 1조 1,298억원으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P2P 대출의 65% 정도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며, 부동산 관련 대출의 대부분이 건축자금 대출(PF 대출) 이라고 한다.

<P2P 업체 수 및 대출취급 동향>

 (단위 : 社, 억원)

구분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2월말

2017년 4월말

P2P업체 수

(P2P 협회 회원사)

27

125(34)

130(34)

148(45)

누적 대출액

373

6,289

8,173

11,298

출처 : 금융감독원 2017. 5. 29.자 보도자료 "P2P 대출상품, 투자 前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기업)과 투자자간,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1월 도입 이후 2017년 4월까지 153개 회사가 총 224억원을 투자 받았다고 한다.

□ P2P 금융의 구조

먼저 P2P 대출의 금융구조부터 살펴본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한국 P2P금융협회에는 47개 P2P업체(대출 플랫폼)가 가입되어 있다. 차입자나 투자자는 이 중 한 업체를 선택하여 P2P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P2P 대출 이자율은 연 8%~25% 정도라고 한다.

P2P 대출의 구조는 P2P 업체(대출 플랫폼)의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와 연계된 원리금수취권매입형과 저축은행, 지방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 연계된 현금담보제공형으로 구분된다. P2P 대출의 주류인 원리금수취권매입형부터 살펴본다.

◆ 원리금수취권매입형(대부업체 연계) : P2P업체(대출 플랫폼)가 대출실행을 위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형태

① 차입자는 P2P업체(대부업법상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신청

② 차입자가 신청한 대출조건을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금 투자

③ 업체는 모집된 자금을 자회사인 대부업체(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지급

④ 대부업체 대출 실행

⑤~⑥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의 원금‧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도

⑦~⑨ 차입자 원리금 상환 및 투자자 수익 수취

◆ 현금담보제공형(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 연계) : P2P업체(대출 플랫폼)가 대출 실행을 위해 기존 저축은행, 지방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 연계하는 형태

① 차입자는 P2P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신청

② 투자자는 차입자가 제시한 대출조건을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담보금 제공

③ P2P업체는 담보금을 대부업체에 지급

④ 대부업체 대출 실행

⑤~⑦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수료를 수취한 후 P2P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자에게는 원리금(담보금 원금 및 담보수수료)을 지급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투자절차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크라우드펀딩 투자절차는 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홈페이지 접속 → ② 회원가입 → ③ 투자한도 조회 → ④ 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 ⑤ 청약결과 및 배정내역 통보로 이루어진다.

□ P2P 금융업 감독

P2P대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금융감독원의 금융행정지도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용된다.

대부분의 P2P업체(대출 플랫폼)는 실질적인 금융업을 수행하면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영업하므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리금수취권매입형 연계 대부업체에게 “금융위원회” 등록을 강제하고(원리금수취권매입형 연계 대부업체는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 P2P업체(대출 플랫폼)와 연계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게 P2P업체(대출 플랫폼)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업체(대출 플랫폼)와 연계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확인하여야 할 P2P업체(대출 플랫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P2P 대출의 구조, 전월말 기준으로 누적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지

ⅱ) 차입자에게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자, 수수료, 상환방식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지

ⅲ)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등 P2P 대출 광고방법을 준수하는지

ⅳ)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위험, 차입자에 관한 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지

ⅴ)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등 영업행위 방법을 준수하는지

ⅵ)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P2P 업체(대출 플랫폼)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관리하는지

ⅶ) 법령에 규정된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지

ⅷ)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연계 금융회사에 충분히 제공하는지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증권을 발행하는 자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기업)의 경영 관련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대상

P2P 대출의 차입자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모두 가능하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의 투자대상은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ㆍ중소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기술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벤처기업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ㆍ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포함)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투자대상이 된다. 주권상장법인과 금융ㆍ보험업(핀테크 기업 제외), 골프장, 겜블링 등 일부 업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투자자의 투자한도

≫ P2P 대출(P2P 대출 가이드라인)

구 분

동일 차입자 기준(연)

P2P업체 기준(연)

개인투자자

500만원

1,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개인 투자자

2,000만원

4,000만원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개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크라우딩펀딩(자본시장법)

구 분

동일기업(연)

총 투자한도(연)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적격 투자자

투자관련 자격증 보유한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등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크라우드펀딩으로 1개 법인은 1년간 7억원 이내 투자유치 가능

□ 증권 매각 제한

P2P 대출과 달리 크라우드펀딩에서는 후속 투자자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법인, 대주주의 증권 매각을 제한한다.

먼저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하거나 보호예수 하여야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매도가 금지된다. 크라우드펀딩 종결 이후 투자하려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단,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발행기업, 대주주, 전문투자자 등에게는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 이내라도 매도가 가능하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KSM, http://ksm.krx.co.kr/main/contents)에서는 증권취득 후 즉시 매도 가능하다.

한편, 발행 기업이나 대주주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할 경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증권 발행 기업과 그 대주주에게 증권 발행 후 1년 동안 보유한 “지분”의 매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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