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세종시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 전면 손질 촉구
"부동산 적폐 청산의 근본적 해법은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법률로 구현해 제도화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세종시 이전기관의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황운하 의원). / 황운하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세종시 이전기관의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황운하 의원). / 황운하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이 세종시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토지공개념이 담긴 헌법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한 후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변질된 중기부 등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역시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우리 시대 가장 큰 과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소라”면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LH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강도 높은 대책 마련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의 근본적 해법은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법률로 구현해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황 의원의 질의는 헌법 122조에 주목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헌법 122조는 ‘국가는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답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헌법에) 그런(토지공개념) 정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공감 입장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계속해서 정 총리에게 “수도권에 거주하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세종에서 불과 30여 분 거리인 대전에서 이전한 중기부 등과 같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까지 특공 혜택을 주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후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아파트를 살 수도, 전세로 얻을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차제에 특공으로 당첨만 되면, 가만히 앉아 수 억 원대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이전 기관 특공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특공’은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 물량의 50%까지 우선 배정했지만, 일반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다 보니 당첨되면 수 억 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어 원래 정책목표와 달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이전에 회의적이었던 중기부나 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서두른 배경에는 특공 혜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편,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해 행정수도 완성론이 불붙으며 무려 44.93%가 올라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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