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효력 정지할 긴급한 이유 없어' 판시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전 민간사업자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청구가 기각됐다.

앞서 KPIH 측은 대전시를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KPIH 측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자 취소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이 사업은 2010년 최초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2011년, 2013년, 2018년 등 3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가 KPIH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4월 대전도시공사가 용지매매계약 해제까지 진행하는 등 사업이 답보 상태로 공전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변경협약까지 맺고 다시 정상화를 추진해 왔으나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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