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참여정부 한 번 포함 역대 4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 / ⓒ 뉴스티앤티
박범계 법무부장관 / ⓒ 뉴스티앤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결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고심하던 박 장관은 17일 한 전 총리의 사건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하라”면서 “대검 내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국과 감찰관실 뿐 아니라 법무부의 모든 실·국·본부 간부회의를 했고, 특별한 이견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법무부 내 완전한 의견 일치라는 측면에서 검찰국장과 감찰관에게 브리핑하도록 했다”고 장관 독단에 의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심의 결과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결론이 나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검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 부장 총 7명 중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당시 임명된 한동수 감찰부장을 포함하여 이정현 공공수사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 등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박 장관이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을 드러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한 것은 마지막까지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감사와 수사를 지시한 것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감사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대검 감찰부 감찰3과에서 조사를 마친 후 지난 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사팀과 관련하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재탕 논란도 불러올 조짐이다.

한편,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된 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2011년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으며,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8명 전부 유죄와 5명 일부 유죄 의견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배출된 국무총리 중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 받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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