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최근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자금의 운용방법을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다. 특히 은퇴자를 비롯한 금리생활자에게는 저성장, 저금리 경제 환경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처 발굴이 항상 절실하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투자자의 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성행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투자사기 중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만 해도 이숨투자자문 사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위리치에셋 사건, IDS 홀딩스 사건, 한독투자자문 사건 등 일일이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사기꾼들은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을 비롯하여 부동산, 부실채권(NPL), 자원개발, 사행성 사업, 신기술 개발, 소자본 창업 등 고위험 투자 아이템을 이용한다. 비상장주식, 선물,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은 그 자체로 손실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100% 투자사기로 간주해도 무방하며, 나머지 부동산, 부실채권(NPL) 등 투자 아이템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고수익이 현실화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사기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수법도 섬세하여 개인투자자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개인투자자가 참고할 만한 최근 투자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방법 및 투자대상회사의 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 유지

② 원금보장을 포함하여 고금리, 고배당금 약속(최근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연 10% 이상의 확정이자 또는 배당은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가정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한 자금 모집

④ 투자대상 영업행위 인허가, 등록과 관련이 없는 사업자등록, 대부업 등록, 다단계업체 등록, 증권발행인 등록을 내세워 정부 “등록업체” 또는 “허가업체”인 것처럼 주장,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

⑤ 유명 연예인,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 과시

⑥ 해외사업 관련하여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정부와 체결한 MOU(양해각서) 강조

⑦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지급보증 한다고 광고하며 투자자 모집

⑧ 조만간 상장될 우량회사라고 주장하여 자금을 모집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주권교환증을 교부하거나 또는 향후 통일규격유가증권을 교부할 예정이라며 정식 주권의 발행, 교부 연기

⑨ 투자 초기에 수익금 배분 후 재투자 유도

◆ 폰지 사기(Ponzi Scheme)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했다.

찰스 폰지는 국제우편쿠폰 사업으로 45일 후 원금의 50%, 90일 후 원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초기 투자자들은 약정한 수익금이 지급되자 대부분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재투자를 함은 물론 자신의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투자 총액이 몇 달 만에 막대한 규모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상은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피라미드였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후 보스턴우체국에서 폰지가 운영하는 방식의 국제우편 사업을 허용한 전례가 없으며, 그러한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폰지의 사기는 막을 내렸고 결국 사기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폰지는 1925년 플로리다에 부동산 거품이 일 때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같은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다시 체포되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때부터 폰지는 금융피라미드의 원조로 언급되었으며, '폰지사기'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게 되었다.

최근 폰지사기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을 지낸 버나드 매도프(Bernard Madoff)가 벌인 사기 행각이다. 매도프는 1970년대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금융회사를 설립한 뒤 30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650억 달러 규모의 폰지사기를 치다 2008년 미국연방수사국(FBI에)에 체포되었다. 미국 법원은 매도프에게 징역 150년형을 선고하였다.

투자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투자사기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에 병과할 수 있다.

투자사기와 한 묶음으로 이해해야 할 불법행위가 “유사수신행위”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은행업,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등 금융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불법사금융을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영업의 표시,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들은 FX마진거래, 핀테크, 해외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종합금융컨설팅, 협동조합 사업 등 일반 투자자에게 다소 생소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자금 모집방법도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을 비롯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기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추세라고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유사수신업체의 사기수법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유사수신업체의 사기수법 유형 >                                                 (단위 : 개, %)

유사수신업체의 사기수법 유형

2015년

2016년

종합금융 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 예∙적금 등 금융업 가장

27

39

가상화폐, 전자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사업 가장

13

27

부동산 경매, 임야 공동구매, 펜션ㆍ고급빌라 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상가, 건설 등 부동산 관련 사업 가장

14

4

전기 오토바이, 전기 특허품, 바이오,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 특허기술 개발 등 제조ㆍ조립ㆍ판매사업 가장

13

13

영농조합, 협동조합, 계조직, 상조회 등 투자사업 가장

15

5

▸ 기 타

- 쇼핑몰, 상품권 판매,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골동품 거래 등 사업 가장

- 커피 사업, 특수작물 재배, 해외여행, 스크린 경마장, 자동차 대여, 국산담배 매집, 스크린골프 등 사업 가장

28

63

합 계

110

151

 

출처 : 금융감독원 2017. 2. 7.자 보도자료 “2016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영업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투자자는 투자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투자사기의 특징과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이외에 사업자의 투자금 모집방법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관련법령을 위반한 투자금 모집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증권발행을 통한 투자금 모집방법은 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공모와 사모로 나눌 수 있다. 공모에는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모집”과,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이미 발행된 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매출”이 있다. 모집과 매출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집이나 매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일정기간 동안 공시하여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금 모집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일 발행인이 증권을 공모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모”는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이다. 사모는 투자자 수가 적어 투자자가 증권 발행회사로부터 충분한 투자정보를 수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금 모집방법 관련하여 공모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제출, 공시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가 있다.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이다. 당연히 투자 사기꾼들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공시하지 않고도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액공모나 크라우드펀딩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선호한다.

소액공모는 모집, 매출금액이 과거 1년간 10억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업자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공모의 예외로 취급하여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제출,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의 주체도 일정한 보고, 게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액공모 발행인은 자신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끝나면 지체 없이 모집 또는 매출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주체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도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모집실적 등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액공모 발행인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액공모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의 비교 >

구분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증권형)

발행기업의

자격

제한 없음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하 창업,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력 제한 없음

­상장회사와 일부 업종(금융, 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은 제외

모집금액

1년간 10억원 미만

1년간 7억원 이하

증권신고서 제도

증권신고서 제도 부적용

증권신고서 제도 부적용

투자

가능금액

모집금액 내에서 무제한

개인투자자는 1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음

투자자의

증권매각제한

제한 없음

증권 취득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 하여야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매도 금지(예외 있음)

대주주 등의

증권매각제한

제한 없음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기업, 대주주는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동안 보유한 “지분” 매도 금지

공모 시

제출서류

소액공모 공시서류(약 17종),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결산서류 제출, 게재의무

비상장법인은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 완료 시까지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 제출(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게재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적용

사업계획서 등에 부실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인, 대표자 등은 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부담(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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