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80만 원 지원
올해 1만 4700여 가구 혜택

농어민 수당 신청 안내 / 서산시 제공
농어민 수당 신청 안내 /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오는 26일까지 농어민 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현재 농어업 종사자로, 지원금액은 가구별 80만 원이다.

동일가구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단, 동일 주소에서 세대를 분리한 자,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융자금 부정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상자는 1만 4700여 가구로, 총 12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상반기에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40만 원을 1차 지급하고 하반기에 4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접수는 3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상품권은 지류 및 카드, 모바일 중 선택·수령할 수 있다. 

한편, 농어민 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경제활동을 지원코자 지난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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