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및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등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CI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명 :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를 마련한 자유한국당 이명수(3선, 아산삽)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재선, 군산) 의원의 제출한 안이 통과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하여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어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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