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보도자료에 대해 해명자료 배포하고 조목조목 반박
임원취임 승인취소, 관련자 중징계 요구, 이사장 수사요청 등 조치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시교육청)은 4일 지난 2월 23일 전교조 대전지부의 ‘교육청은 A고등학교 채용비리 의혹 특별감사 실시해야’와 4일 대전교육청, ‘학교법인 B학원 이사진 재구성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A고등학교 이사장 갑질 민원조사 결과 관련하여 전교조 및 일부 언론에서 대전시교육청에서 A고의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일부 관계자의 진술만 듣고 서둘러 덮은 의혹이 있고, 이사회 부당 운영과 갑질의 장본인인 전 이사장에게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경고 처분만 내렸으며, 신규교원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채용비리 부실조사 관련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갑질 관련 당초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재단운영의 전반적 문제점 진단을 위하여 A고등학교 전체 교직원 76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고, 동 76명 중 2명이 신규채용 및 승진 관련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금품수수자ˑ발생시기ˑ부정채용자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 채용 절차에 관여한 자 및 신규채용자 등 채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참고로 ’18~’20년 정부의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시 채용비리 신고자에게 구체적 증거 및 입증자료를 요구하였고, 구체성이 없는 신고사항은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A고에 전 행정국장의 아들이 신규교사로 임용된 낙하산 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관실은 갑질에 대하여만 조사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18년 10월(2019학년도) A고의 수학과 신규교사 채용 시 총 7명의 지원자 중 6명이 대전교육청이 위탁 출제한 주관식 시험에서 과락 처리됐다”면서 “주관식 시험을 통과한 지원자 1인은 이후 수업실연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며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고용주는 응시자 직계존비속 등의 학력ˑ직업ˑ재산 정보를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전 이사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보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이사장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이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에 따른 징계대상이 아니고, 2020. 12. 15. 사임하였기 때문에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처분 하고 수사 요청했다”고 강조한 후 “행정상 처분으로 A고등학교 이사장이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항 및 이사회 부당운영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사유에 해당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향후 5년간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 강력한 제재라”면서 “장기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청에 승인 신청(보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등의 위반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