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27회 임시회 통과
김명선 의장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3일 개최된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를 의결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의 이날 조례 통과는 전국 최초의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다. / 충남도의회 의장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3일 개최된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를 의결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의 이날 조례 통과는 전국 최초의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다. / 충남도의회 의장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으며,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오는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면서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는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1개 축소된 총 128개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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