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채용 1인당 월 546,740원 지원

계룡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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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월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과 고용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여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한다.

중소기업에서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 월 546,74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은 민간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해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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