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개 품목 → 5개 품목 확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군별 품목 현황 / 충남도 제공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군별 품목 현황 / 충남도 제공

충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한도액은 농가당 3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서산시 팔봉면에 거주하는 안남섭(56) 씨의 경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실제 안 씨는 4600㎡ 농지에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난해 감자 출하 시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지난 2월에 지원받았다.

안 씨는 “올해 감자 농사를 위해 종자와 퇴비, 비료를 샀는데, 비용은 얼마 전 받은 가격안정제 지원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시군의 대상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을 파종하기 전이나 파종 후에(각각 1개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시군 및 도청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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