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청주시는 흥덕구 신봉동 소재 운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과 관련한 패소사건에 대해 항소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이 시가 처분한 재건축정비구역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인가취소를 처분한 사항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수 처분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항소를 통해 판결의 배경이 된 ‘청주시 해제기준은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