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보호관 제도' 능동적으로 운영한다

지용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2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 ⓒ 뉴스티앤티
지용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2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접 기관을 방문, 시민을 만나 인권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기관은 시 소속 행정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시 지원 복지기관 등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 소속 상임인권보호관 1명과 민간전문가(여성, 장애인·아동, 이주외국인, 법률 분야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으로 총 7명이 활동하는 합의체로 운영된다.

기존에 피해자가 구제 신청을 해야만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기관을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사건 접수 및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발대행 등 조치에 나선다.

상담사례는 향후 인권증진 정책에 반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운영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상반기 중 추가로 기관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권 침해 상담·구제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전화, 우편 및 방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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