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쪽방촌 재개발....노숙인 재정착 지원 필요

벧엘의집 원용철 담임목사
벧엘의집 원용철 담당목사

국토교통부 2.4부동산 대책 이후, 속단하기 이르나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돼 가는 국면이다.

그런데 한편으론 변창흠 장관의 공공주도 쪽방촌 재개발을 놓고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건물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크다.

뿐만 아니라 영등포, 대전으로도 확산될 기미다.

이런 건물주들의 반발에 대해 한 인터넷 신문은 "외지인 85%, 지분 쪼개기, 갭투기...쪽방촌 거래 들여다보니"란 제하로 심층 보도했다.

동자동 일대 쪽방촌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건물주들의 반대 이유는 빈곤 비즈니즈로 얻었던 수익의 단절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또 한 중앙언론 이모 기자가 쓴 '착취도시, 서울'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쪽방촌을 대상으로 누가, 어떻게 착취를 하는지 쪽방촌을 둘러싼 빈곤 비즈니스를 파헤친 심층탐사 취재기사를 묶은 것이다.

이 책에서 이모 기자는 서울전역 쪽방촌 주소를 확보해 등기부 등본을 소유주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또 부자들이 쪽방촌을 활용해 어떻게 돈을 벌고 탈세와 증여 여부를 파헤쳤다.

이모 기자는 쪽방촌 건물주들이 쪽방에 사는 경우는 없다고 말한다.

쪽방 건물주 중에는 강남 타워팰리스 등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전직 유명 수능 인터넷 강사, 중소기업 대표, 고교생까지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부자동네에 살면서 관리인을 통해 월세만 받는다는 것이다

이래서 쪽방촌 건물주들은 쪽방촌이 재개발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매월 현금으로 들어오던 수백만 원의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터넷 기자는 "공공주도 쪽방촌 재개발 반대 목소리에는 아파트 분양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지만 쪽방촌을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악랄한 부자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공공주도 쪽방촌 재개발은 서울역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영등포가 처음으로 확정되면서 대전쪽방촌, 부산쪽방촌에 이어 서울역쪽방촌이 네 번째인 것이다.

이 지역들의 쪽방촌 재개발은 한 마디로 지금까지 없었던 공공주도의 착한개발의 모형이다.

세입자들인 쪽방노숙인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한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쪽방세입자들을 사업기간 중 이주단지를 만들어 지내게 해야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도록 돕는다.

또한 지원기관도 함께 입주하게 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주민으로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정책은 강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쪽방촌 재개발 사업은 약자인 쪽방 노숙인들의 주거기본법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착한정책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앞에서 지적한 것 외에 건물주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짚고 넘어가자.

빈곤 비즈니스의 주역들인 그들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한 달이라도 밀리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량한 세입자의 의무를 지키라며 임대료 납부를 독촉한다.

그런데 정착 쪽방촌의 건물주들은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월세의 경우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관 파열 등 세입자 부주의가 아닌 건물의 노후로 인한 파손과 고장은 건물주가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쪽방촌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수도관이 파열돼도, 창문이 부서져도, 보일러가 고장 나도 집주인은 수리해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심지어 쪽방노숙인들을 위한 복지지원 하나로 무상으로 보일러, 전선을 교체하고, 창문을 수리해준다고 해도 집주인들은 메이커가 아니면 안 된다며 딴지를 건다고 한다.
이러고도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건물주들은 빈곤 비즈니스를 위해 선량한 세입자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도 있는 것이다. 하여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차제에 전국 쪽방촌 실태를 조사해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

함께 빈곤 비즈니스가 아닌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를 지키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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