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들보도 싹둑"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의장이 24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서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없이 불법적으로 시민소통관 공사를 강행한 대전광역시에 중구 구민을 대표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의장이 24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서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없이 불법적으로 시민소통관 공사를 강행한 대전광역시를 향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던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급 우체국, 선관위, 무기고 등이 있었다. / ⓒ 뉴스티앤티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의장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으로 훼손된 옛 충남도청사 건물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의장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으로 훼손된 건물 내부를 설명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해 2층 구조였던 내부 구조물이 모두 철거된 모습   / ⓒ 뉴스티앤티
건물의 2층 바닥과 대들보, 주계단 등이 절단 및 철거된 모습 / ⓒ 뉴스티앤티
공간 확장을 위해 '싹둑' 잘려나간 대들보 / ⓒ 뉴스티앤티
김연수 중구의회의장이 건물 벽에 균열이 발생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 ⓒ 뉴스티앤티
균열이 발생한 벽 / ⓒ 뉴스티앤티
훼손된 벽  / ⓒ 뉴스티앤티
훼손된 건물 기둥  / ⓒ 뉴스티앤티
옛 우체국 현판 / ⓒ 뉴스티앤티
옛 선관위 현판 / ⓒ 뉴스티앤티
의정회 위치 안내 표찰  / ⓒ 뉴스티앤티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의장은 24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서 최근 대전시가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없이 불법적으로 시민소통관 공사를 강행한 부속건물 공사현장 내부를 공개했다.

이 건물은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급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등이 있었던 곳이다. 세로로 길게 장식 없는 창과 모임지붕 형식의 일식 기와가 특징이며, 2층 내부는 일본식 도코노마와 독특한 비례로 분절된 목재반자가 설치되어 있어 일식 주택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근대건축물이다.

그러나 2층 사무실에는 충남도의회 의정회 간판 등 선관위로 활용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 안내판이 붙어 있을 뿐, 흔적도 없이 2층 바닥과 대들보 주계단이 절단 및 철거되었고 현재는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대들보, 내력벽, 주계단, 등을 철거하고 수선하는 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로,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중구청장의 허가나 협의 없이 해당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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