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지자체 약 95억 용수 및 상수도료 경감 효과

한국수자원공사 / © 뉴스티앤티
한국수자원공사 / © 뉴스티앤티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분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우선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공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료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 사용량 500t 미만을 1000t 미만으로 확대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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